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평산군(平山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고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평산군에서 만세운동은 3월 7일 시작되었다. 이날 헌병의 발포로 수 명이 희생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울분을 느낀 평산의 군민들은 3월 30일 읍내의 은담리(隱潭里)와 빙고리(氷庫里)에 ‘대한국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라는 전단을 붙이고, 헌병 주재소와 군청 게시판 및 군청 문 앞에 태극기를 붙이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3월 31일 금암면(金岩面) 한포리(汗浦里)와 인산면(麟山面) 기린리(麒麟里)에서는 수백 명의 군민들이 장터 등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양 시위에서는 일경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다음날인 4월 1일 한포리와 기린리에서는 수백 명의 군민들이 주재소 등지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 명의 희생자가 있었다.
임병희는 오랜 역사와 고매한 민족정신을 가진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것을 치욕으로 여겨 독립을 갈망해오던 중 민족자결주의가 독립의 천재일우의 기회라 생각하고 4월 1일 인산면 기린리에서 군민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임병희는 1919년 9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상해죄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06~611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46~24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