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273
성명
한자 林玟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애족장
1919. 3. 14 전남(全南) 담양군(潭陽郡) 담양면(潭陽面)에서 정기환(鄭基煥), 국한종(鞠漢鍾) 등과 함께 담양(潭陽)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동지를 규합하는 등 활동하다가 사전에 발각,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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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전남 담양(潭陽)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8일 전남 담양군 담양면(潭陽面)에서 정기환(鄭基煥)·국한종(鞠漢鍾) 등과 함께 담양 장날을 기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담양에서 만세운동은 3월 10일 광주의 만세운동을 목격하고 돌아온 정기환이 3월 11일에 이 사실을 임민호·국한종 등에게 알리면서 구체화되었다. 당시 면작조합(棉作組合)의 주사로 근무하던 임민호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모순을 절감하면서 항일의식을 키워가고 있었다.

임민호는 정기환 등 동지 4명과 함께 3월 14일 담양 시장에서 만세운동의 방법을 협의한 뒤, 3월 15일에 거사일을 18일 오후 2시로 정하고 직접 경고문(警告文)을 작성하는 한편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거사 당일에 담양보통학교 학생들을 만세시위에 동원한다는 계획아래 준비를 진행시켜 갔다. 이 때 거사일을 오후 2시로 정한 것은 보통학교의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할 수 있게끔 배려된 것이었다.

그러나 거사 직전 3월 18일 오전에 일제가 만세운동의 움직임을 사전에 탐지함으로써 당일의 거사는 커다란 차질을 빚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민호 등은 시장으로 뛰쳐나가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수백의 군중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단행하였다가 만세현장에서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5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524∼1527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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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임민호 - 전남 담양 1919년 담양군 담양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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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무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6-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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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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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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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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