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14일 전남 담양군에서 정기환 (鄭基煥) 등의 독립만세운동 계획에 찬동하고, 동월 16일 담양보통학교 학생 김길호 (金吉浩) 등에게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17일에는 만세운동에 사용할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1921년부터 1924년 담양청년회에서 활동하고, 1928년 신간회 담양지회 상무간사 등으로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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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부터 1924년 담양청년회에서 활동하고, 1928년 신간회 담양지회 상무간사 등으로 활동함.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4일 정기환(鄭基煥)은 서울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계승해 전라남도 담양군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임기정에게 권유하였다. 임기정은 이에 적극 찬성하여 15일에 정기환·임민호(林玟鎬)과 더불어 만세운동의 거사일을 18일 장날로 계획하였다. 나아가 16일에는 담양보통학교(潭陽普通學校) 학생 김길호(金吉浩) 등에게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다음날인 17일에는 직접 만세운동에 사용할 격문과 태극기를 제작했다. 그 과정에서 일제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5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19년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 항소하여 징역 1년이 선고 되었고 1919년 8월 30일 고등법원 상고가 기각되어 징역 1년형이 확정되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인 1921년부터 1924년까지 담양청년회에서 청년운동을 지속했다. 1928년 신간회 담양지회의 상무간사를 역임하는 등 항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19. 5. 8)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6. 17)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8. 30)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명적표(名籍表)(대구감옥)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11. 25, 1922. 8. 21, 1925. 4. 13)
- 매일신보(每日申報)(1922. 4. 7, 1922. 8. 20)
- 조선일보(朝鮮日報)(1924. 2. 6, 1928. 2. 1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525~15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