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1919년 2월 말 이종일(李鍾一)로부터 조선독립선언서를 전주(全州)와 청주(淸州) 등지에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주 천도교구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였다.
일찍이 천도교에 입교하였던 인종익은 1919년 2월 28일 오전 7시경 천도교 월보과장(月報課長)이자 보성사(普成社) 활판계장으로 근무하던 이종일로부터 전북 전주의 천도교구실과 충북 청주에 조선독립선언서 2,000여 매를 전달,배포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는 천도교에서 전국 각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여 전국 차원의 만세운동을 일으키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곧바로 서울을 떠난 인종익은 3월 1일 전주에 도착하여 전주읍내 천도교구실에서 김진옥(金振玉)을 만나 독립선언서 1,700여 매를 전달하면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널리 배포하도록 하였다. 김진옥은 전주 천도교구장 한영태(韓永泰)를 비롯하여 민영진(閔永鎭),조성덕(趙聖德),김성문(金成文),김영호(金永浩) 등을 시켜 3월 2일 밤까지 사이에 전주 읍내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이어 3월 2일 청주에 도착한 인종익은 직접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려다가 일본 경찰에게 발견되어 청주경찰서에 붙잡히고 말았다.
이 일로 인종익은 1920년 4월 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20. 4. 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집 95~121, 140~14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4~123면
- 豫審終結決定書(京城地方法院:1919. 8. 30)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11. 6)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2. 27)
- 獨立運動에 關한 件 제14보(1919. 3. 13)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11권 3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