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226
성명
한자 李亨順
이명 李亨淳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5 훈격 애족장
1919. 3. 3 오후 2시 경부터 수 시간에 걸쳐 개성(開城) 시내(市內)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약 1,500명의 군중과 함께 시위운동을 벌였으며 동일 오후 동군(同郡) 송도면(松都面) 북본동(北本洞) 조선 식산은행지점 등에 달아 놓은 일장기를 끌어내려 찢어 버리는 등 활동(活動)을 하다가 피체(被逮)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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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기도 개성(開城)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3일 개성 시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개성의 만세운동은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개성에 서울의 만세소식이 전해진 것은 3월 1일 이었다.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충교예배당 유치원 교사 권애라(權愛羅)의 손에 전달되었다. 권애라는 80여 매의 선언서를 각처에 배포하면서 3월 3일 개성의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 때 이형순은 만세시위에 참가했는데, 당시 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1천 5백여 명에 달했다.

그는 만세시위에 참가하면서 송도면(松都面) 북본동(北本洞) 조선식산은행지점 등에 달아 놓은 일장기를 끌어내려 찢어버렸으며, 오후 6시경에는 포목점에 걸려있는 일장기를 끌어내려 찢어 버리면서 격렬하게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시위대의 선봉에 서서 활약하던 중 시위를 탄압하는 일본 군경에 의해 시위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3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6월 26일 경성복심법원과 8월 14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25·526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7집 46면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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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형순 이형순(李亨淳) 경기 개성(開城) 개성(3.3)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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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기물훼기 징역 1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6-2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기물훼기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14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훼기, 보안법위반 징역1년 경성복심법원 1919-06-26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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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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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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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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