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경기도 개성군(開城郡) 송도면(松都面)에서 독립만세운동 취지서 배부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월 26일 만세운동이 치열해지면서 전국 각지의 상인들이 철시(撤市)하여 일제에 저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최두순(崔斗淳)ㆍ김형렬(金亨烈)ㆍ김세중(金世重) 등과 개성에서도 철시를 단행하기로 하였다.
이형기 등은 '개성 시민이여 분기하라!'라는 제목 아래 '철시는 민심 동요의 근본이 된다. 개성 시민은 이 글을 받는 것과 동시에 즉시 철시하라. 만일 응하지 않으면 큰 횡액을 면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취지서 6통을 작성하였다. 이들은 개성 남대문 부근에서 대상(大商)으로 알려진 손계호(孫啓鎬)ㆍ이희세(李熙世)ㆍ김규용(金圭鏞)ㆍ김광한(金光漢)ㆍ이창구(李昌求)ㆍ이형익(李亨益) 등의 상점에 취지서를 투입했다. 이들 상점은 3월 27일부터 일제히 철시하였고, 또 시내 각 상점도 호응하여 철시했다.
1919년 5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업무방해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였다. 1919년 7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8월 28일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5. 15)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7. 4)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8. 28)
- 刑事控訴事件簿
- 3ㆍ1運動時被殺者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90~191면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