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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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俊業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2일 경북 영일군 청하면 덕성리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 행진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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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은 빠른 속도로 전국에 퍼져나갔다. 서울·평양·대구 등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문을 통해 지방으로 알려진 것이다. 이 소식은 영일군 청하면에도 전해져 이준업은 3월 22일 덕성리 장날 윤영만(尹永滿)과 오용간(吳用干)에게 받은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준업 등은 이처럼 덕성리 거리를 행진하며 시위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이 언도되었다. 5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 항소하여 원판결 부분취소 판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19. 4. 28)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5. 27)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374~137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41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대구지방법원 1919-04-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집행유예 2년 대구복심법원 1919-05-2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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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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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3·1의거 기념비 경상북도 포항시
3 기념관 대전 3.1의거 기념관 경상북도 포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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