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종근은 1919년 3월 22일 함남 단천군(端川郡) 북두일면(北斗日面) 대신리
(大新里) 헌병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
렀다.
3월 22일 단천군 북두일면 대신리에서 만세시위가 발생하였다. 이날의 시위는
김성호(金成浩), 이종근(李宗根) 등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3월 10일과 11일 양일
간 벌어진 단천읍내의 시위에서 동족들이 무참히 쓰러진 것을 보고 치를 떨었
다. 3월 10일 오전 11시 각 면에서 온 3백 명의 신도들이 천도교당에 모여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부른 다음,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위행진에 돌입하였
다. 이 시위로 헌병대에 의해 7명이 한꺼번에 희생당하고 142명이 체포되었다.
다음날 11일에도 만세시위가 일어나 헌병대와 군청을 공격하여 유혈 충돌이 빚
어졌다. 단천군민 500여 명은 22일에 다시 단천군 대신리(大新里) 헌병주재소
앞에 몰려와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헌병이 해산을 명하였으나 이종근 등은 이
에 굴하지 않고 헌병과 헌병보조원에게 돌을 던지며 맞섰다. 이에 헌병들은 또
군중을 향하여 총질을 하였다. 이 총격으로 8명의 군중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2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김성호를 비롯하여 황희청(黃熙
靑), 송문일(宋文一), 이종근, 황승오(黃承吾) 등 주도 인물들은 함흥지방법원에
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시위 후 체포된 이종근은 1919년 6월 2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 벌금 30원, 노역기간 30일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8월 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는 다시 상고하였으나 10월 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1)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9)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刑事控訴事件簿·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