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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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廷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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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10일 함남(咸南) 북청군(北靑郡) 신창면(新昌面) 신창리(新昌里) 천도교구당(天道敎區堂)에서 조인환(曺寅煥) 등과 천도교도(天道敎徒)리민(里民) 등을 신창(新昌) 시장에 모이게 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하고, 3월 13일 마을 주민 2백여명과 함께 신창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활동하다 체포(逮捕)되어 징역 10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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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함남 북청군(北靑郡) 신창면(新昌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북청에서는 1919년 3월 8일부터 읍내에서 천도교인과 학생들의 주도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전국 각지와 읍내에서의 독립만세운동에 영향을 받아, 천도교인 이정환은 1919년 3월 10일 북청군 신창면 신풍리 천도교 교구실에서 교인들과 3월 13일 신풍시장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거사 당일 이정환은 주민 200여 명과 신창시장에 모여 ‘조선국 자주 독립 만세’라고 쓴 깃발을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정환은 1919년 5월 14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19~1021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08~70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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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정환 - 함남 북청 북청군 신창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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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7-1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9-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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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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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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