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085
성명
한자 李正燁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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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9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6일 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경성부(京城府) 동부(東部) 철물교(鐵物橋) 부근을 왕래하다 그곳을 지나가는 전차를 향해 돌을 던져 유리창 1장을 파손하는 등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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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말까지 서울에서는 밤에도 수십 명의 군중들이 시내 곳곳에서 봉기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 나갔다.

이정엽은 3월 26일 밤 경성부 철물교(鐵物橋) 부근을 지나다가 시위군중과 합세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전차를 향하여 돌을 던져 유리창 1장을 깨트리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이로 인해 이정엽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기물파손죄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소하였으나, 1919년 10월 20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8)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4)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0)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202~20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1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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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정엽 - 서울 서울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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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왕래방해, 소요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기물훼기 공소 기각(미결구류일수 50일 본형 산입) 경성복심법원 1919-08-04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기물훼기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10-2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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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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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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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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