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권(1986년 발간)
경상북도 영일(迎日) 출신이다.
1907년 청하(淸河)·의성(義城) 등지의 의병장 이석이(李石伊) 휘하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1908년 11월 15일 의병장 이석이와 함께 동지 7명과 더불어 청하군 죽남면 두마리(淸河郡 竹南面 斗麻里)에 거주하는 박수복(朴壽復)·김운집(金雲集)·정두정(鄭斗定)의 가택을 습격, 권총으로 위협하여 엽전 10관 200문을 모금하여 군자금으로 조달하였다.
1909년 1월 3일 이일이 탄로나 일본 관헌에게 체포되어 2월 10일 대구지방 재판소에서 소위 강도죄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3월 30일 대구공소원(大邱控訴院)에서 기각당하고 4월 27일 대심원(大審院)에서 기각되어 원심대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2년 11월 26일 소위 칙령 제3호에 의하여 징역 5년형으로 변경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대구지방재판소 판결문 (1909. 2. 10, 3. 3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