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4월 경남 밀양군(密陽郡) 단장면(丹場面) 태룡리(台龍里) 장터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표충사(表忠寺) 강사 및 법무계(法務係) 책임을 맡고 있던 승려 이장옥은 오학성(吳學成)ㆍ손영식(孫永植)ㆍ김성흡(金性洽)ㆍ이찰수(李刹修) 등과 4월 4일 단장 장날에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승려들과 함께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고 시위 준비를 하면서, 인근 사찰과 단장면ㆍ산내면(山內面)ㆍ산외면(山外面) 등에 계획을 알렸다. 또 법무계 서기 김종석(金鍾碩)에게 '선서(宣書)'라고 제목을 붙인 취지문을 수백 장 등사하도록 하였다.
4월 4일 태룡리 장날 정오 무렵이 되어 5,000여 명의 군중이 시장에 모이자,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만세시위를 이끌었다. 만세시위를 이어가던 군중은 밀양 헌병분견대 헌병들이 발포하자 오후 2시 무렵 해산하였다. 이날의 만세시위로 모두 370여 명이 검거되었고, 그 가운데 71명이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이장옥은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1919년 12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및 출판법 위반, 소요(騷擾)로 징역 5년을 받았다. 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징역 2년 6월로 감형되어 1922년 4월 3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 1919. 12. 10)
- 判決文(高等法院 : 1920. 2. 5)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每日申報(1919. 11. 3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3권 225~227면
- 밀양의 독립운동사(강만길 편, 2003) 133~14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