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12일 함경남도 신흥군 영고면 동평리(東坪里)에서 이용제(李鏞齊)와 함께 3.1운동을 주도했다.
3월 12일 영고면 동평리에서 이인숙, 이용제 등 3명이 독립만세를 외치기로 협의하고 구한국기를 제작했다. 이들은 마을 주민들을 모이게 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했다. 이에 오후 8시경 집합한 약 50명의 주민들과 함께 독산(獨山)에 올라 구한국기를 흔들면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인숙은 만세운동 주도로 흥경리헌병주재소 헌병에 체포되어 함흥헌병분대에 1919년 4월 28일 구류되었다. 같은 해 5월 28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7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고 1920년 1월 20일 함흥감옥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7. 19)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9)Ⅰ・Ⅱ, 122~123, 284, 3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