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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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李仁君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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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9 훈격 애국장
1919년 4월 경기도(京畿道) 안성군(安城郡) 원곡면(元谷面)에서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하고 원곡면사무소(元谷面事務所)양성면(陽城面) 주재소(駐在所)를 습격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 7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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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4월 1~2일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원곡면(元谷面)에서 이유석(李裕奭)·최은식(崔殷植)·이희룡(李熙龍) 등이 주도한 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이유석 등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호응하여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4월 1일 오후 8시경 원곡면사무소(元谷面事務所) 앞에서 면민 약 1,000명을 동원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곧바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군중들은 횃불을 들고 만세를 연호하며 양성면(陽城面) 동항리(東恒里) 방향으로 시위행진에 들어갔다.

한편 시위군중이 원곡면과 양성면을 경계하는 언덕에 오르자, 이유석·이희룡 등은 교대로 군중 앞에 나서, ‘조선은 독립국이므로 일본의 관청과 일본인을 몰아내자’고 역설하였다. 이날 밤 9시경 양성면민 수백 명이 양성주재소(陽城駐在所)로 몰려들며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9시 30분경 이들이 해산하려는 차에 최은식 등이 이끄는 시위대열과 만나게 되었다.

연합 시위대열은 밤 10시경 다시 주재소로 몰려들어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돌을 던지거나 몽둥이를 휘둘러 유리창 등을 파괴하였다. 이어 동 사무소와 부속 순사 숙소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가구 및 각종 서류들을 불 태워 버렸다. 이들은 다시 양성우편소(陽城郵便所)로 몰려가 사무실과 실내 집기, 전화기, 서류 등 전부를 파괴하였다. 또한 동 우편소에서 안성으로 통하는 전화선을 절단하고 동 우편소 부근 전주(電柱) 3개를 잘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동리(同里) 일본인 잡화상과 대금업자의 집을 습격하여 출입구를 부수고 가구, 물품 등을 태워버렸다. 다시 양성면사무소(陽城面事務所)에 몰려가 사무실 내로 침입하여 각종 서류와 물품을 부수거나 태워버렸다. 4월 2일 오전 4시경 마지막으로 원곡면사무소를 습격하여 사무실 1동과 물품 및 각종 서류들을 전부 불 태워버렸다.

이인군은 이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여 양성주재소에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23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1. 1. 22)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8. 10)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3. 22)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76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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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인군 - 경기도 안성 안성군 원곡면·양성면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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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주거침입, 강도, 소요, 전신법위반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1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소요 징역 7년, 다만 구류일수중 500일을 본형에 산입함 경성복심법원 1921-01-2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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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사적지 원곡면사무소(3.1운동만세시위지) 경기도 안성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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