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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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應珏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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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6일 평남(平南) 덕천군(德川郡) 덕천읍(德川邑) 장날에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시위행진을 하다가 체포되어 (笞) 90(度)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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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6일 평남 덕천군(德川郡) 덕천읍(德川邑) 장날에 장꾼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응각은 이날 섶 한단을 팔러 나왔다가 주위에서 만세를 부르자 이에 적극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치며 시위행진에 나섰던 것이다.

이응각은 이날의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1919년 6월 7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7월 2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고초를 겪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35~836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2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43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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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응각 - 평남 덕천(德川) 덕천군 덕천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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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2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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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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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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