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이윤성은 1919년 3월 30일 경기도 장단군(長湍郡) 장도면(長道面) 중리(中里) 신촌동(新村洞) 뒤의 동산에서 마을주민 10여 명과 봉화를 올리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리고 3월 31일에는 장도면 고읍리의 장도면사무소 부근에서 200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태극기를 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윤성은 1919년 6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4)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44~548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