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4월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이죽면(二竹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옥고를 치렀다.
안성에서는 3월 30일 안성 읍내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었고, 다음날에는 안성읍 장대리(場岱里)에서, 4월 2일에는 읍내 시장에서 1천여 명이 모여 만세시위를 펼쳤다. 읍내 시위에 영향을 받아 양성면(陽城面)과 원곡면(元谷面)의 주민들은 각기 시위를 전개한 후, 두 면의 접경지인 고개, 양성면 동항리의 양성경찰관주재소, 양성우편소, 양성면사무소 등지에서 연합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안성군 양성면·원곡면의 시위는 일제의 행정을 일시 무력화시킬 정도로 위세를 떨친 3.1운동당시 대표적 시위 중 하나이다.
이처럼 안성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이원선은 4월 2일 이죽면 죽산리(竹山里)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원선은 1919년 6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받았고, 1919년 8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8. 20)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