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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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元模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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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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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6일 강원도(水原道) 이천군(伊川郡) 이천면(伊川面)에서 탑리(塔里)장날을 이용하여 태극기를 만들어 주민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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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강원도 이천군(伊川郡) 이천읍(伊川邑)에서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계획,추진하였다.

이천군의 만세운동은 천도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19년 4월 초 평강(平康) 교구로부터 독립선언서 등을 전달받은 이춘호(李春浩)는 이천교구가 있는 탑리(塔里)와 용포면(龍浦面) 등에 배포하여 만세시위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때문에 4월 5일 남좌리(南佐里)의 천도교인 이원모와 박재곤(朴在坤)은 이튿날 6일 이천읍 탑리(塔里)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벌일 것을 계획하였다. 이원모는 박재곤의 집에서 큰 태극기를 만들며 시위준비를 하였다. 4월 6일 장날이 되어, 오후 4시경 이원모와 박재곤은 시장에 장꾼들이 모이자, 태극기를 휘두르며 장꾼들을 선동하며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한편, 용포면(龍浦面) 식전리(食田里)에서도 천도교인 정용규(鄭龍奎),김연옥(金淵玉),손은국(孫銀國) 등도 주민 100여 명을 이끌고 비석리(裨石里)를 거쳐 탑리(塔里)시장으로 나와 만세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참여했다 체포된 이원모는 1919년 6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06~907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28)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6)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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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원모 - 강원 이천 이천군 이천면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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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5-28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2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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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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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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