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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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郁性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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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2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0. 함남(咸南) 북청군(北靑郡) 노덕면(老德面)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5개월 여(個月余)옥고(獄苦)를 치르고 징역 6월 집행유예(執行猶豫)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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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함남 북청(北淸) 사람이다.

1910년 3월 10일 북청군(北淸君) 노덕면(老德面)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북청군에서 처음으로 만세시위가 일어난 것은 3월 8일이었다. 그렇지만 시위준비는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원산(元山)·함흥(咸興) 등지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퍼지자 북청의 천도교도와 학생들이 암암리에 시위를 모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3월 8일 오전 9시, 읍내의 천도교도와 학생 2백 50여 명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징과 북을 울리며 영덕산(靈德山)에 올라가 시위를 계속하였다. 그렇지만 시위는 곧 일본 경찰에 의하여 저지되고, 군중들은 해산 당했다.

이에 이욱성(李郁性)은 조석권(趙錫權)·이기주(李其柱)·조석하(趙錫河) 등과 함께 3월 10일 정오에 노덕면(老德面)에서 재차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시위도 경찰의 제지로 해산당하고, 시위를 주도한 이욱성은 경찰에 체포되어 5개월 여의 옥고를 치르고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134·136·142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784∼786面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第16輯 22∼24面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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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욱성 - 함남 북청 1919년 3월 북청군 노덕면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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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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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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