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955
성명
한자 李永來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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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7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27일 경기도(京畿道) 시흥군(始興郡) 서이면(西二面) 일동리(一洞里) 백기화(白基和) 집에 모여 있던 리민(里民) 약 5명에게 독립만세운동을 벌이자고 권유하여, 그 날 오후 8시경 동리 서쪽 언덕 위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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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경기도 시흥군(始興郡) 서이면(西二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이영래는 서울에 올라가 독립만세운동의 상황을 목격하고 돌아와 자신의 동네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할 작정으로, 1919년 3월 27일 서이면 일동리(一洞里) 마을 주민들에게 “다른 동리에서는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불러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짚신만 삼고 있어 되겠는가”라고 권유하고, 자신의 뜻에 따르는 주민 5명과 같이 그 날 밤 오후 8시 경 일동리 서쪽 언덕 위에 가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영래는 1919년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동년 7월 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1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3)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279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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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영래 - 경기 시흥 1919년 경기도 시흥군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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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경성지방법원 1919-05-1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취소, 징역 6월 경성복심법원 1919-07-03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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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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