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경기도 시흥군(始興郡) 서이면(西二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이영래는 서울에 올라가 독립만세운동의 상황을 목격하고 돌아와 자신의 동네에서도 만세운동을 전개할 작정으로, 1919년 3월 27일 서이면 일동리(一洞里) 마을 주민들에게 “다른 동리에서는 조선독립만세를 크게 불러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짚신만 삼고 있어 되겠는가”라고 권유하고, 자신의 뜻에 따르는 주민 5명과 같이 그 날 밤 오후 8시 경 일동리 서쪽 언덕 위에 가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영래는 1919년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동년 7월 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1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3)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27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