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함남 북청군(北靑郡) 노덕면(老德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이열성은 북청군 평산면(坪山面) 거주 천도교 전도사 로 3·1만세운동으로 손병희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결심하였다. 이열성은 3월 10일 정오 교인을 비롯한 마을 주민 수백 명과 함께 노덕면 북청 읍내의 구시장과 헌병대 앞 등지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열성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7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8. 30)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11. 6)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2. 27)
- 이열성 신문조서(1919. 5. 29)
- 매일신보(1919. 9. 1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56~184·785~78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3집 134~137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제16권 45~49면
- 일제침략하 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563~567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04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권 200면
- 조선독립운동(김정명, 1967) 제1권 831~85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