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4월 4일 강원도 이천군(伊川郡) 낙양면(樂壤面) 내낙리(內洛里) 김응제(金應濟)의 집에서 천도교인들과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여종은 이들과 함께 태극기 2폭을 만들어 시위 당일 지석리(支石里) 시장에서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여종은 1919년 5월 1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협박·상해’로 징역 1년을 받았고, 경성복심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져 1919년 10월 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19)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10. 1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00·901, 903~905면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제27권 146·163·164·165·168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62~26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