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이양식은 3월 1일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경에 있는 숭실학교 밴드부 연습에 나갔다. 마침 학교 교정에서 학생 등 수백 명이 ‘독립만세’를 부르자, 이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교정을 행진한 뒤, 시내로 나가 ‘독립만세운동’을 이어갔다.
이양식은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악기 연주로 만세시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는 혐의로 3월 15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2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1919년 6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19년 11월 19일 가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6. 26)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7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