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함남 북청군(北靑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이로 인해 옥고를 치렀다.
북청에서는 3월 8일부터 북청 읍내에서 천도교인과 학생들의 주도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북청군 노덕면(老德面) 내리(內里)의 이승국은 서울의 만세시위에 참여하고 온 천도교도 한병표(韓炳豹)로부터 전국 각지의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독립선언서를 제작·배포하고,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이 사실을 탐지한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어 이승국은 1919년 7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05~706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23~10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