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이순옥은 1929년 11월 3일에 일어난 광주학생운동 소식을 접하고 동조시위를 준비했다. 중앙청년동맹(中央靑年同盟)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이순옥은 1930년 1월 7일에 이화여자전문학교(梨花女子專門學校)를 중퇴하였다. 1월 14일 동거 중인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 학생 윤옥분(尹玉粉)과 동조시위를 준비했다. 이순옥은 15일 시위가 일어나면 학생들에게 뿌려질 격문(檄文) 제작을 맡았다. 그녀는 ‘약소민족의 해방 만세, 제국주의 타도 만세, 무산계급의 혁명 만세’ 등이 담겨져 있는 격문을 만들었다. 윤옥분은 이를 시위 군중에게 배포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서울 서대문경찰서(西大門警察署)에 체포되었다. 3월 22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출옥 후 근우회 경성지회(京城支會)에서 활동했다. 1931년 4월 22일 중앙청년동맹 북구지부(北區支部) 정기대회에서 집행위원 및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30. 1. 31, 2. 11, 2. 12, 2. 15, 2. 18, 2. 20, 3. 9, 3. 18, 3. 19, 3. 20, 3. 24, 3. 25)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2002) 제52권 184~188면
- 사진 : 국사편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