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황해도 평산(平山)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5일 황해도 평산군 안성면(安城面) 물개(物開)에서 신석찬(申錫燦)·신상한(申相翰) 등과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평산의 만세시위는 천도교측이 주도하였다. 이 곳은 유학(儒學)의 전통이 깊은 곳으로 의병항쟁이 일찍부터 일어났으며, 해서지방에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었던 것과 달리 기독교가 크게 번성하지 못하였다.
그는 법정에서 '피고는 엄연히 조선인이지 일본인이 아니다. 현재 세계 열강이 민족자결과 속령 해방을 부르짖고, 조선민족대표 33인은 조선독립을 선언했음에도 피고는 환희에 넘쳐 동지들과 함께 조선의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하면서 일제의 부당한 압제에 대하여 당당하게 대처하였다.
그는 1919년 6월 13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3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7. 31. 고등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평산군지(평산군지편찬위원회, 1993) 3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