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함경남도 함흥군 기곡면 중리(中里)에 거주하던 중 황인석(黃仁錫)·이수봉(李洙鳳) 등과 협의하여 기곡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수달은 윤정만(尹鼎萬)·윤정삼(尹鼎三)의 힘을 빌려 태극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일경에 발각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안 이수달은 황인석·이수봉 등과 20여명의 주민을 모아 그 날 저녁 중리 노상에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독립만세를 외친 후 동네의 율동산(栗洞山)으로 향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직후 체포된 이수달은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19년 5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4집 1016~1017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5. 2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69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