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황해도 안악(安岳)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옥고를 치렀다.
안악군 읍내에서는 장날을 기하여 3월 28일 정오 무렵부터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기독교인들은 읍내 교회의 종소리를 신호로 독립만세시위를 벌였다. 일본 헌병과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다수의 교인들이 중상을 입었으나, 읍내의 군중들은 야간을 이용하여 동네 골목, 혹은 산상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4월 2일에는 천도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안악군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성초는 1919년 4월 2일 안악 읍내 장터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성초는 해주지방법원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조선 4천여 년 유래의 민족으로서 금번 만국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론을 세계에 공포했음에 따라 오직 우리 조선의 잃었던 역사를 되찾아 노예된 민족도 자주민이 된다는 선언을 듣고 단지 만세를 불렀을 뿐인 것으로 제국(帝國)의 사법행정에 하등의 장애도 있을 수 없다”고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1919년 5월 31일 고등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3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95, 334면
- 매일신보(1919. 4. 2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53~75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집 97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