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塔骨)공원에서 불교 중앙학림 학생 윤학조(尹學祚)는 학생, 군중들과 ‘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윤학조는 고향인 달성군(達城郡) 공산면(公山面) 진인동(眞仁洞)으로 돌아왔다. 3월 23일 윤학조는 도학동(道鶴洞) 동화사 부속 지방학림 학생 권청학(權淸學)・김임도(金任道) 등을 만나 만세운동을 논의했다. 또한 실행 장소는 대구부 덕산정 시장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학생들은 신문을 통해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3월 28일 동화사 심검당(尋劍堂)에 집합해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합의했다. 3월 29일 이성근을 비롯한 학생 이보식(李普湜)・김문옥(金文玉)・김윤섭(金潤燮) 등 9명은 깃대와 종이로 만든 구한국 수기(手旗)를 들고 덕산정 동화사출장소 김상의(金尙儀)의 집으로 갔다. 이들 9명은 여기에서 1박을 하며 다시 옷감으로 구한국기 1기(旗)를 제작했다. 다음날 3월 30일 오후 2시경 이들은 덕산정 시장으로 나아가 천으로 만든 깃발을 앞세우고 군중 사이를 돌아다니며 ‘구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성근은 만세운동 참가로 체포되어 1919년 4월 1일 구류되고, 4월 4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기소되었다. 같은 해 4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5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에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 그러나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8일 칙령(勅令) 제120호에 따라 징역 9월 25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대구복심법원・고등법원:1919. 4. 12 ・ 5. 19 ・ 7. 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360~36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