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3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전개된 3.1운동을 목격한 이성관은 독립선언서를 입수해 상조양면 신한리(新閒里)로 귀가했다. 3월 7일 같은 마을 이병욱(李炳郁) 집에서 이성택을 만나 상한리(上閒里)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기로 하였다. 이성관은 일장기를 개조하여 구한국기를 제작했으며,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휴대하고 시장으로 나갔다. 이들은 다수의 주민들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함흥에서도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다. 여러분도 모두 만세를 부르라”고 외쳤다. 이어서 군중과 함께 국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성관은 만세운동 주도로 체포되어 1919년 3월 12일 구류되었다. 같은 해 4월 14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5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로 징역 8월 선고받아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2월 7일 서대문감옥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고등법원:1919. 5. 10 ・ 6. 7)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697~69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