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이석용은 경남 통영에서 나전직공(螺鈿職工)으로 있으면서, 1921년 음력 4월 10일경 통영면 심상고등소학교 뒤 송산(松山)에서 김형기(金炯綺)·장근숙(張根淑) 등과 조국독립을 위한 만세시위를 고창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동월 20일, 김형기가 작성한 “우리 동포형제는 상해·간도 혹은 철창 아래에서 고초를 당하고 있다. 1921년 음 4월 말일 안에 자유를 얻을 것이라는 소식이 있으니 우리들을 도와서 음 4월 22일에 대한독립만세를 부를 것이다”라는 선언서와 장근숙이 작성한 “우리 민족은 사냥꾼의 포로로부터 활발히 전진하여 독립을 해야 한다. 대한독립 승인이 1921년 음 4월 확정된다면 상해·간도 혹은 철창의 동포를 구출하기 위하여 음 4월 22일 독립만세를 고창해야 할 것이다”라는 선언문 두 장을 받아 탄산지(炭酸紙)를 이용하여 약 30매의 복제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통영면에 배포하다가 체포되었다.
이석용은 1922년 1월 24일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청에서 소위 제령 7호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마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2년 7월 24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釜山地方法院 統營支廳:1922. 1. 24)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釜山慶南3·1運動史(3·1동지회, 1979) 291·29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