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석붕은 황해도 수안군(遂安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황해도에서도 동부 산악지대에 속하는 수안·곡산(谷山) 등지에는 일찍부터 천도교가 많이 전교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곳의 3·1운동 역시 천도교인들에 의하여 계획되었고, 또한 천도교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과감하게 전개되었다.
서울에서 3·1운동이 펼쳐지는 그날, 곡산의 천도교인 이경섭(李景燮)에 의하 여 서울에서 보내온 독립선언서와 만세시위에 관한 연락이 수안읍의 천도교 교 구장 안봉하(安鳳河)에게 전하여졌으며, 여기서 수안군의 만세시위에 관한 계획 은 급속히 진행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시위 계획이 수안헌병분대에 탐지되어 이영철(李永喆), 홍석정(洪錫禎)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체포되었다. 체포에서 벗 어난 사람들은 각 면에 있는 천도교도들에게 선언서를 배포하였다.
3월 3일 오 전 6시경 약 130~140명의 천도교도들이 교구실에 모였다. 이영철과 홍석정 등의 인솔로 군중은 행진하기 시작하여 오전 6시 30분경 헌병분대사무소 앞뜰로 몰 려가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다. 3월 7일에도 수구면(水口面) 석달리(石達里) 홀동 (笏洞)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하며 헌병주재소의 공격을 기도하고, 9일에 도 석달리 주재소에 약 1백 50명의 군중이 몰려갔다.
시위 후 체포된 이석붕은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1919년 5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659~66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67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22)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1993) 別集 6권 1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