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상호는 황해도 평산군(平山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어 옥
고를 치렀다.
평산군은 고려·조선에 걸쳐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이 많이 살았고, 또
대한제국 말기까지도 유학자들이 많이 나서 개화 친일에 반대하는 의병항쟁에
앞장섰던 만큼,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종교 세력으로는 천도교가 일찍부터 전포되었으며, 3·1독립운동 계획에 있어서
도 천도교인 이동락(李東洛)이 진작부터 서울의 천도교 중앙총부와 연락하고 인
근 고을의 천도교 간부들과도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진행하였다.
3월 30일 평산 읍내 은담리(隱潭里)·빙고리(氷庫里)의 여러 곳에 "대한국독립
만세(大韓國獨立萬歲)"의 전단이 나붙고, 이튿날인 31일에는 금암면(金岩面) 한
포리(汗浦里)와 인산면(麟山面) 기린리(麒麟里) 2곳에서 만세 시위가 크게 벌어
졌다. 음력으로 30일은 한포·기린 2곳이 모두 장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장꾼들
이 합세하여 시위군중 600여 명씩이나 되었다. 4월 1일에는 다시 신봉균(申鳳
均)·김용운(金龍雲)·조중선(趙仲善)·김경욱(金京旭)·노상돈(盧相頓)·이병권
(李炳權) 등이 주동이 되어 만세시위를 벌이고 약 400명의 대열이 기린주재소로
몰려가 시위하다가 일경의 발포로 희생이 있었다.
이상호는 4월 7일에 마산면(馬山面) 주답리(注畓里)와 적암면(積岩面) 온정리
(溫井里) 및 남천(南川) 등지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상호는 1919년 6월 23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8월 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는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1920년 4월 9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9)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607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워회, 1971) 제2권 24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