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금천(金川)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금천군에서는 3월 7일 토산(兎山) 지역을 중심으로 천도교인들의 만세시위가 있었지만 정작 만세운동이 본격화한 것은 4월부터였다. 금천군 백마면(白馬面) 용성리(龍城里)에서 거주하던 이상노는 각지의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4월 1일 마을 주민 80여 명과 함께 면사무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도중 헌병파견대에 체포된 이상로는 서흥지청에서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받았고, 평양복심법원에서는 징역 1년을 받았으며, 1919년 8월 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5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23~6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