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해주군(海州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고, 옥고를 치렀다.
해주에서는 3월 1일 읍내 남본정(南本町) 기독교회에서 독립선언식이 개최되었다. 선언식 직후 주도자들이 체포되자, 다시 3월 9일 읍내 남욱정(南旭町)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였으나 계획이 누설되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3월 10일 옹진군 내의 천도교인 수백 명이 해주 읍내에 들어와 만세시위를 일으키자, 해주의 기독교·천도교·불교 신자를 비롯한 군민들도 합세하여 시위를 벌였다. 이에 영향을 받아 해주에서는 3월과 4월에 각 면으로 만세시위가 확대되었다.
이봉영은 1919년 3월 14일 황해도 해주군 금산면(錦山面) 척동(尺洞)에서 태극기 한 폭과 ‘한국독립만세’라고 쓴 깃발 2폭을 휘두르며 180명의 군중과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봉영은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1919년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6. 2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33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67~56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4권 97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