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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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鳳世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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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16일부터 19일 사이에 충남 논산군 채운면에서 송재기(宋在紀)의 독립만세운동 계획에 찬성하여 함께 태극기 300개를 제작, 시위 당일 20일에 강경시장 부근에서 군중에게 배포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서정(西町) 방면으로 시위 행진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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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2일 충청남도(忠淸南道) 논산군(論山郡) 논산 욱정(旭町) 천도교구실(天道敎區室)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어 길거리에 뿌려졌다. 3월 10일 강경면(江景面) 옥녀봉(玉女峰)에서 엄창섭(嚴昌燮) 주도로 독립만세운동이 있었으나 3월 14일 연산면(連山面), 3월 15일 강경면에서는 사전에 제지되었다.

3월 20일 강경 옥녀봉에서는 다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3월 16일 채운면(彩雲面) 심암리(深岩里)에서 송재기(宋在紀)가 이봉세 등에게 ‘3월 20일 논산 강경 장날에 시장 군중들에게 독립만세를 권유하여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할 것을 주창’하여 동의를 얻었다. 3월 20일 오후 5시경 강경 시장 부근의 옥녀봉에서 이봉세 등은 태극기를 배포하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어 독립만세를 연호하며 강경 시장으로 내려와서 서정(西町)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일본 경찰에 체포된 그는 4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5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나 5월 2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겪고 1920년 1월 29일 공주형무소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5. 2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136~1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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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공주지방법원 1919-04-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5-2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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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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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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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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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강경 항일독립만세 기념비 충청남도 논산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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