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4월경 황해도 신계군(新溪郡) 미수면(美水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4월 9일 미수면 무시랑리(武侍郞里)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 아침 7시경 이창진(李昌鎭)ㆍ이진선(李鎭善) 등 가무리(歌舞里) 마을 청년들과 함께 무시랑리에서 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만세를 부른 뒤, 읍내로 향하였다. 도중에 참여 인원이 500여 명으로 늘어나자, 무장한 헌병이 이를 가로막았다. 이에 군중은 "만국회의에서 승인한 우리의 독립선언을 너희가 어찌 막을 수 있느냐"며 항의했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오전 10시 무렵에 해산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흩어졌던 일부 군중은 다시 대열을 이루고 읍내를 향한 행진을 계속하였다.
1919년 6월 23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이른바 1919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상고했지만, 1919년 8월 7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기각되어 평양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8. 7)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71~273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197~19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