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강원도 회양군 하북면(河北面) 상선암리(上仙岩里)에 거주하던 중, 1919년 4월 12일 하북면 초일리의 송찬용(宋贊用) 형제가 광고문 20통을 인근 각지에 배포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하자, 이에 호응하여 4월 14일 밤 이홍규 등 마을 주민과 함께 선암리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직후 체포된 이봉구는 1919년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31~933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47~54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