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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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普湜
이명 李丁學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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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9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동화사(桐華寺)지방학림(地方學林) 생도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계획, 사전에 만든 태극기를 들고 동화사출장소에 도착하여 1박하고 다음 날인 30일에 경북 대구 덕산정 시장으로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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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塔骨)공원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불교 중앙학림 학생 윤학조(尹學祚)는, 이후 달성군(達城郡) 공산면(公山面) 진인동(眞仁洞)으로 귀가했다. 3월 23일 윤학조는 도학동(道鶴洞) 동화사 부속 지방학림 학생 권청학(權淸學) 등을 만나 “경성과 그 밖의 각 지방에서 야소교 및 천도교 신자, 각 학교 생도들이 한국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시위운동을 하고 있다”며 함께 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권유했다. 또한 덕산정 시장에서 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제안했다. 3월 29일 동화사 지방학림 학생 이보식 등 9명은 깃대와 종이로 만든 구한국 수기(手旗)를 제작했다. 이후 덕산정의 동화사출장소 김상의(金尙儀) 집에서 1박을 하며 옷감으로 구한국기 1기(旗)를 만들었다. 다음날 3월 30일 오후 2시경 이들 학생 9명은 덕산정 시장에서 천으로 만든 구한국기를 앞세우고 군중 가운데로 들어가 종이 깃발을 흔들면서 ‘구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보식은 만세운동 참가로 체포되어 1919년 4월 1일 구류되고, 같은 해 4월 4일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에 기소되었다. 4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했다. 5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8일 칙령(勅令) 제120호에 의거 징역 9월 9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대구복심법원・고등법원:1919. 4. 12 ・ 5. 19 ・ 7. 3)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360~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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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 대구지방법원 1919-04-1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1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7-03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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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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