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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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炳星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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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5~31일에 경기도(京畿道) 장단군(長湍郡) 장도면(長道面) 중리(中里)와 장도면사무소 부근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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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경기도 장단군(長湍郡) 장도면(長道面) 중리(中里)와 장도면사무소 부근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중리 자신점촌(字新店村) 동장인 이병성은 한경춘(韓景春),윤상훈(尹相勳),권춘근(權春根),이수봉(李壽奉)과 함께 1919년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매일 밤 주민들을 모아 중리 부근 반룡산(蟠龍山)에서 봉화를 올리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3월 31일 이병성 등은 면사무소로 집합하라는 통문을 작성하여 각 동에 배부하고 각 동민들이 모이자, 김석준(金石準),이윤성(李潤成),한경춘,윤상훈,권춘근,이수봉 등 6명과 함께 마을사람 200여 명을 인솔하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장도면사무소로 갔다. 면사무소에 이르러, 이병성은 태극기를 면사무소 문기둥에 게양한 뒤 면장에게 만세를 부르게 하였다. 또한 이병성은 면장에게 면사무소에 비치한 일본기를 가져오게 하여 태워 버렸다.

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이병성은 1919년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4)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44~548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7)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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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병성 - 경기 장단 장단 장도면(3.25~4.2)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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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2년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6-0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24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0-0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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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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