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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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文圭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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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3일 서울 종로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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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면서 많은 군중이 이에 참여하였다. 충청북도(忠淸北道) 괴산(槐山) 출신 이문규는 조선이 독립된다고 믿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그에 따라 3월 23일 저녁 종로 5정목에서 장성환(張星煥) 등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하여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을 최종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5. 8)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7. 12)
  • 형사공소사건부(刑事公訴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5.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84∼191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6) 제27권 3, 305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6) 제27권 38∼39, 339∼3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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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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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6월 경성복심법원 1919-07-12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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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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