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북 보은(報恩) 사람이다.
1919년 4월 12일 보은군 수한면(水汗面) 묘서리(畝西里)에서 최용문(崔容門)·안만순(安萬淳) 등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 주민들을 규합하여 농암산( 岩山)에 모이게 한 후 독립만세시위 연설을 하고 주민 6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0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0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8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