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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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明敎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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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경 황해도 신천군(信川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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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한 독립만세운동은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이 소식을 접한 각지의 애국지사들은 동지들을 규합하여 지방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이명교도 이용삼(李龍參)·김기영(金基瀯)의 권유에 따라 태극기를 교부 받고 만세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1919년 4월경 이명교는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태극기를 휘날리며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9월 4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사면령에 따라 형량이 7월 23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4)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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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04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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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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