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한 독립만세운동은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이 소식을 접한 각지의 애국지사들은 동지들을 규합하여 지방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이명교도 이용삼(李龍參)·김기영(金基瀯)의 권유에 따라 태극기를 교부 받고 만세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1919년 4월경 이명교는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태극기를 휘날리며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9월 4일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사면령에 따라 형량이 7월 23일로 변경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4)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