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784
성명
한자 李萬成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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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4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11일 경북 예천군 용궁면에서 이재성 등과 함께 4월 12일 만세시위 계획에 관해 협의하고, 동면 무이동 자택에서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되어 무죄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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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이재성(李載成)・이서구(李書九)・이좌형(李左衡)과 함께 1919년 4월 12일 예천군 용궁면 읍내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계획했다. 마침 만세시위를 계획 중이던 김칠종(金七鍾)・이구성(李九成) 등도 이들의 계획을 듣고 4월 12일 오전 10시에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4월 11일 밤 11시경 이만성의 집에서 태극기를 제작했다. 만세시위에 사용하려 했으나 비밀이 누설되어 동지들과 체포되고 태극기는 압수당했다.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공소하여 6월 1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6. 18)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 경찰부, 1934) 38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20면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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