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이재성(李載成)・이서구(李書九)・이좌형(李左衡)과 함께 1919년 4월 12일 예천군 용궁면 읍내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계획했다. 마침 만세시위를 계획 중이던 김칠종(金七鍾)・이구성(李九成) 등도 이들의 계획을 듣고 4월 12일 오전 10시에 함께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4월 11일 밤 11시경 이만성의 집에서 태극기를 제작했다. 만세시위에 사용하려 했으나 비밀이 누설되어 동지들과 체포되고 태극기는 압수당했다.
1919년 4월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공소하여 6월 1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6. 18)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 경찰부, 1934) 38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