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8일 경상북도 대구부 시장정 서문시장(西門市場)에서 이만집(李萬集) 등이 주도한 3.1운동에 참여했다.
3월 3일 이갑성(李甲成)이 보낸 이굉상(李宏祥)을 통해 독립선언서 200매를 받은 이만집은 동지를 규합해 독립만세를 외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기독교인 김태련(金兌鍊)・계성학교 교사 김영서(金永瑞) 장로 등 여러 명에게 그 뜻을 전달했다. 그리고 다른 기독교도와 학생들에게도 동참을 권유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했다. 계성학교 교사인 김영서・백남채(白南埰)・최상원(崔相元) 등은 본교 학생뿐만 아니라 대구고등보통학교・신명여학교・성경학당 학생들에게도 ‘만세운동’에 참가해 줄 것을 권유했다. 또한 김태련은 3월 6일 남산정(南山町) 자택에서 독립선언서 200여 부를 등사기로 인쇄해 계성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당시 계성학교 학생이었던 이만이는 최상원 등 교사들의 참가 권유를 받고 허성도(許聖徒)・권중윤(權重潤)・이기명(李基明) 등과 함께 3월 8일 시장정 서문시장으로 나갔다. 오후 3시경 이만집이 “지금은 한국이 독립할 시기이다. 각자가 독립을 희망한다는 것을 외치면 독립하게 될 것이다. 만세를 고창하자” 말하며 독립만세를 선창했다. 이에 운집한 7~800명의 학생, 군중도 함께 ‘한국독립만세’ 등을 쓴 구한국국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시위 군중은 시장정을 출발하여 본정(本町), 경정(京町), 동성정(東城町) 등에 이르는 시내 일대를 활보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만이는 만세운동 참가로 1919년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의 궐석 재판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5월 3일 대구지방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고 11월 21일 자택에서 칠곡경찰관주재소 경찰에 체포되었다. 11월 22일 궐석 판결을 고지한 후 대구감옥에 입감되어 옥고를 치렀다. 1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대석(對席) 재판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2월 13일 대구감옥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1919. 4. 18 ・ 12. 1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347~35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