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4월 1일 공주군 정안면 석송리(石松里)에서 지방 유림인 이기한이 주민들을 모아 “독립만세를 부르자”고 권유하고,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동엽(李東燁) 등 2~30명의 주민들이 면소재지인 광정리를 향해 출발했다. 정오 12시경에는 내촌리(內村里)에서 식수 잡업에 동원되었던 이돈석 등 20여 명의 운궁리 주민들이 합류하였다. 약 300명의 시위 군중은 광정리에 이르러 이기한의 지휘에 따라 광정경찰관주재소를 공격했다. 이돈석 또한 독립만세를 외치고 주먹으로 주재소 현관의 우측 유리창 틀을 파손했다.
이돈석은 만세운동 참가로 광정리경찰관주재소 경찰에 체포되어 공주경찰서에 1919년 5월 9일 구류되었다. 같은 해 5월 22일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에 기소되었으며, 8월 17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예심종결결정으로 공판에 회부되었다. 9월 2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11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부분 취소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옥고를 치렀다. 1920년 4월 28일 칙령(勅令) 제120호에 의해 징역 8월 17일로 변경되어 4월 29일 공주감옥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11. 17)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09~1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