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19년 3월 31일 이도식은 평북 초산군(楚山郡) 성촌(城村)에서 주민 약 50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 이로 인해 4월 2일 체포된 이도식은 재판과정에서 “조선인이 조선 독립을 축하하는데 무슨 죄가 되는가, 강화회의에서 결정한 민족자결주의는 어디에 묻어 두고 나를 처벌하려는가”라고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1919년 7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9)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85~88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