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747
성명
한자 李道祥
이명 眞田道祥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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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7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1일 경북(慶北) 안동군(安東郡) 임동면(臨東面) 편항시장(鞭巷市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편항주재소(鞭巷駐在所)의 기물을 파기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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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류연성(柳淵成)·류동수(柳東洙)·박재식(朴載植)·류교희(柳敎熙)·박진선(朴晋先)등은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여 1919년 3월 15일 경상북도 안동군 임동면의 편항시장의 동쪽 공동 탈곡장에 모여 3월 21일 편항장날을 기하여 ‘한국독립만세’를 외치기로 하였다.

3월 21일 편항시장에서 류연성은 대중을 향하여 만세를 불러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먼저 한국독립만세를 외치자 500여 명의 군중이 이에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부르고 시가행진을 시작하였다.

일본 경찰이 시위대를 막고 해산을 종용하자 이에 격앙하여 류연성·유계명(柳季明)·유상선(劉相善) 등이 앞장서서 편항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이 때 류교희·조학이(趙學伊)·김치경(金致慶)·박재선(朴在先)·류춘흠(柳春欽)은 일본 순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온 몸에 상처를 입혔다.

이도상은 이 같은 1919년 3월 21일 임동면 편항시장의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5월 31일 대구지방법원(大邱地方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의 죄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1919년 8월 18일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1919. 5. 31)
  • 집행원부(執行原簿)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310~31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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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도상 진전도상(眞田道祥) 경북 안동(安東) 1919년 안동군 임동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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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건조물손괴, 가택침입, 상해, 보안법위반 징역 1년 대구지방법원 1919-05-3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건조물손괴, 가택침입, 상해, 보안법위반 징역 2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8-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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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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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안동 3·1운동 기념비 경상북도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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