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함남 북청군(北靑郡) 신창면(新昌面) 신창리(新昌里) 천도교구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신창시장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10일 이대희는 조인환(曹寅煥),안용운(安用云),이정환(李廷煥),김병해(金炳海),조택승(曹宅承)과 함께 신창리 천도교구당에서 13일 신창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조인환,안용운은 시위에 사용할 '조선국 자주 독립만세'라고 크게 쓴 깃발을 만들었다. 13일 이대희 등 6명이 신창시장에 모이자, 김기석(金基錫),황하운(黃河雲)도 합류하였다. 이들은 독립만세기를 흔들고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 행진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이대희는 1919년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019~1021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6)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