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황해도 봉산군(鳳山郡) 사리원(沙里院)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사리원 서리(西里)에서 상업을 하고 있던 이기호는 이균형(李均亨)과 함께 국권 회복과 민족의 독립을 기원하여 오던 중, 1919년 초부터 파리평화회의 정세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3월 1일 서울의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사리원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천도교인,기독교인들과 비밀리 연락을 취하며 3월 3일 거사를 단행하였다. 오후 4시경 이기호 등은 전양준(田養畯),김승신(金承信),최정건(崔貞健),함치각(咸致恪),나한빈(羅漢彬) 등과 함께 4~500여 명의 군중을 이끌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 행진을 하였다. 경찰 중에도 뛰쳐나와 이 시위에 참가하여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던 자도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일본 군경이 출동하여 시위를 저지시키고 주동인물을 체포함으로써 시위는 해산되었다.
시위 후 체포된 이기호는 1919년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18~719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3)